경기도 노동권익써포터즈 시흥시 편의점 노동자 노동환경 및 사업주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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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1-01-27 15:37본문
2020년 시흥시 편의점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 위반율 61%, 최저임금 위반 13.3% 등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추진한 취약노동자 종사 사업장 근로계약서 체결·교부,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부당대우등 근로기준법 의무사항을 계도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안심사업장 인증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경기도 노동권익써포터즈’사업결과, 시흥시 관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주휴수당 위반율은 전체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종사자 7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20대 비중이 75.8%(전체 560명)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 노동비중이 높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81%인 반면 교부하지 않는 비율은 여전히 36%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위반자는 전체 99명으로 13.3% 수준이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450명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노동자는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어있는데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인지도는 54%로 응답했고 주15시간 이상 노동자 377명 중 61.3%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속기간 1년이하, 연령에서는 50대 층을 제외하고는 ‘못받음’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비중은 62%에 달하며 전체사업장 대비 74%에 이르고 있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는 고용현상을 확인했다.
성희롱이나 폭언·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성희롱은 41명명중 40명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력은 166명(22.5%)이 ‘있다’로 응답, 163명이 ‘손님’ 나머지 3명은 무응답으로 드러났다.
시재마감후 차액 발생시 처리하는 비중도 ‘본인이 부담’한다는 비중이 317명 44.7%로 나타났다.
한편 56명이 참여한 사업주설문에서는 전체 84%가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수수료율은 40%가 1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3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수수료비중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 2020년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1순위 직원 수 감소, 2순위 근무시간 축소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감소율 평균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1/4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지자체나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점포간 거리제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격적 대우 4가지 항목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107곳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작업을 진행했고 42명의 사업주 인터뷰를 통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당연한 것’그리고 ‘주휴수당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동자와 함께 동반상생의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 이제 지역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기초근로기준법 준수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 ‘노동권익써포터즈’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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