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실업급여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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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1-01-26 02:14본문
현재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달쯤에 외국인 남편의 비자문제로 해외에 한달 정도 나갔다 와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께서 해외를 나가는 것이 남편을 따라 선택하여 나가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지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지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락하셔서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사직하는 경우에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주장하시고
혹 자녀가 있으면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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